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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되는 정보들

직장인들은 필수인 연말정산 준비하기!(돈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by chyopa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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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월이 지나면 직장인이라면 받는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따로 이런저런 자료는 필요 없이 매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번 연도의 도입으로 생소해 모르는 회사,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미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된다면 많은분들이 당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천5백만원 이하 최대 12%에서 최대 15% 상향

연 소득 5천5백만 원 초과 최대 10%에서 최대 12%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신 총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더 크게 소비하실 필요는 없이 시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월 납부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공제 금액
월 5만원 5만원 * 12개월 =-60만원 60만원 * 40% =24만원
월 20만원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240만원 * 40% = 96만원
월 30만원  20만원 *12개월 =240만원  240만원 * 40% =96만원

소득구간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백만 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백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115만 5천원, 5천5백만원 초과는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 확인해 보시고 ,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기업 기업 혜택도 있어서 취업 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신 직장인 분들은 우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더 많이 하셔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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